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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고합29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 20:30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 1010동 입구 앞에 있는 평상에서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처음 알게 된 피해자 D(여, 14세)을 불러내어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 가슴 부분에서 배 부분까지 쓰다듬어 내림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각 감경)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집행유예 여부] 주요긍정사유: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2. 3.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1회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