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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8 2018고정260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0. 23:21경 가벼운 차량 접촉사고로 인천 동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내에 입원하여 응급치료가 끝난 후 퇴원을 요구하는 간호사 피해자 D 포함 의료진들에게 “무조건 입원시켜라”, “어떤 새끼가 그렇게 말을 하냐”라고 하면서 다음날 00:42경까지 약1시간 20분 동안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를 비롯해 의료진들에게 욕설을 지속적으로 하였고, 이와 같은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당신 경찰이야 너가 개입할 일이 아니야 개새끼야, 나하고 싸울래 내가 우습게 보이냐”라고 하는 등 1차적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2018. 3. 21. 04:06경 자신의 부주의로 다리 골절이 발생하여 C병원 응급실내에 또다시 입원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응급치료(깁스치료)를 하는 간호사 피해자 D에게 “야 이 미친 여자야 나한테 왜 이래, 쌍놈의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응급치료가 끝난 후 퇴원을 요구하는 간호사 피해자 D 포함 의료진들에게 “쌍놈의 새끼들아 이것은 아니야”,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라고 하면서 같은 날 05:30경까지 약1시간 24분 동안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를 비롯해 의료진들에게 욕설과 시비를 반복함으로써 2차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