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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19 2014나399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17. 주식회사 한성엔지니어링(이하 ‘한성’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장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31억 4,820만 원에 완성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계약 당시 원고측에서는 2012. 5. 30. 원고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C가 한성의 담당자를 만나 원고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사용인감을 공사도급계약서에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 무렵 C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확 약 서 C는 원고의 직원으로 어떠한 불가피한 사항에서도 한성의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 대하여 책임지고 회사에는 피해가 없이 준공처리할 것이며 또한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아 래 1) 당 현장에 대하여 모든 하도급 공사비 지급은 당 통장에서 이체하고 공사비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2) 사용인감 사용에 대하여는 모든 하도급 계약서 포함, D와 사전 협의하고, 사용인감 날인한 문서에 대하여는 팩스로 전송한 것만 인정한다.

3) C는 당 현장으로 회사에 손해가 있을 시 민ㆍ형사적 책임을 진다. 4) 사용인감사용으로 공사 준공 후 분쟁이 있을 시 D의 개인 확인 받은 것에 대하여는 당사에서 책임지나 그 외 어떠한 문서에 대하여도 C의 책임으로 정한다.

5) 당 현장 준공 후 즉시 사용인감은 반환한다. 6) 준공 정산 후 회사관리비 및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모든 이익금은 C의 몫으로 한다.

7 하자보증금은 공사대금에서 정기예금을 하고 하자기간이 끝나면 6항에 의한다. 라.

한성은 이 사건 공사대금을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원고는 그 금원을 다시 C가 관리하는 원고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