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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17 2018고합16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9. 23:25경 부산 사하구 B모텔 4층 불상의 호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C(가명, 여, 18세)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위 모텔로 데리고 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약 10분간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대화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