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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16 2014고단21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8. 19: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도약로 54 중원고사거리 앞 도로를 김포에서 송내역 방면으로 신호대기 중이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길을 건너는 사람을 발견하였으면 일시 정지하여 그가 통과하거나 진로를 양보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의 진행신호가 적색에서 녹색으로 바뀌는 것만 확인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1세)의 우측 대퇴부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0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경막밑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신호주기표

1. 진단서

1.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에 이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