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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9 2014노1221

모욕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유죄 부분)

가. 검사 원심의 형(벌금 2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⑴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웃 주민 D에게 E을 모욕하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가사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으로부터 E을 모욕하는 말을 들었다는 D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장소에 관해서는 그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하나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의 내용에 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D이 피고인, E과는 단순한 이웃 주민 사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비추어보더라도 D의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히 의심할만한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 점, 평소 피고인과 E이 서로에 관한 험담을 하는 일이 빈번하여 주민들 사이에 소문이 널리 퍼질 정도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E을 모욕하는 말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욕 행위에 대하여 공연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