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3. 9. 경 군포시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1.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군포시 E 아파트 제 1328 동 ( 중략) 1. 변경할 근저당권의 표시/ 2016년 11월 10일 접수 제 161662호로 경료 한 근저 당권 설정 등기사항 중 구채 무자 “F 경기도 군포시 G 아파트, 1328동 101호 ”를 신 채무자 “A 경기도 군포시 G 아파트, 1328동 101호” 로 변경/ 근저당권 설정자 겸 구채 무자 F』 이라고 기재된 근 저당권변경 계약서를 작성하고, F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 근 저당권변경계약서( 계약 인수)’ 1 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안양시 동안구 관 평로 212번 길 69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 등기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근저 당권변경계약서 1 장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화성시 H 건물, 1 층 101호에 있는 ‘I‘ 을 F으로부터 계약 인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1 항과 같은 날 위 1 항 기재 안양 등기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근저 당권변경계약서 등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J으로 하여금 안양 등기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허위신고를 하여 안양 등기소 소속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군포시 E 아파트 1328동 101호에 관하여 ’2017. 3. 9. 계약 인수 ‘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F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근 저당권변경 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공 전자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