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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8 2019가합11617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반소 피고) 들의 피고( 반소 원고) 들에 대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 A는 서울 양천구 I에서 ‘J 센터’ 라는 상호로 장기 요양기관을 운영하며 재가 급여 등 장기 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원고 B은 위 J 센터 소속의 요양보호사이다.

나. 망 C(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 요양등급 3 등급을 받았던 사람으로, 원고 A 와 재가 급여( 방문 요양) 제공계약( 이하 ‘ 이 사건 급여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요양보호 사인 원고 B으로부터 요양보호를 받고 있던 사람이고,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같은 날 22:46 경 K 병원( 이하 ‘K 병원’ 이라 한다) 응급 실로 이송되었다.

망인은 위 병원에서 늑골 골절 치료를 받던 중 발생한 호흡 부전 및 폐렴으로, 입원 다음 날 호흡기 내과로 전과하여 치료를 받았다.

이후 L 병원, M 요양병원, N 병원을 거쳐 O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20. 2. 4. 사망하였다.

라.

이에 따라 자녀인 피고들이 각 1/5 지분으로 망인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5 내지 9호 증, 을 제 1 내지 3, 12, 14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망인은 사고 당시 지팡이나 보행 보조기를 이용하여 거동하거나 보조기에 앉는 동작을 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

원고

B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보행 보조기에 완전히 앉는 것을 확인한 후 옆으로 이동하였고, 그 순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결국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그 발생에 원고 B의 과실은 없다.

또한 망인의 사망은 기왕 증( 좌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