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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0.16 2014가합579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1. 12. 30. 당초 소유자이던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망인의 소유로서 미등기건물이었는데, 망인이 1989년경 사망하자 망인을 상속한 원고, I,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선정자 E, F, G는 망인의 아들 J의 상속인들로 J의 사망으로 J의 지분을 상속하였다, 이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통틀어 ‘피고(선정당사자) 등’이라 한다]은 2015. 3. 1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공유지분 : 원고 49/203, 피고(선정당사자), I, 선정자 C 각 35/203, 선정자 E 15/203, 선정자 F, G 각 10/203, 선정자 D 14/203]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선정당사자) 등의 주장 원고는 2015. 7. 9. 및 2015. 7.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을 통하여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당초의 청구취지를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인도로 변경하였다가 이를 다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2015. 9. 14.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를 모두 유지하겠다고 진술하였는바, 부당이득반환청구,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는 청구취지의 교환적 변경을 통하여 취하되어 기존의 소송물에서 제외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건물철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