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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4 2016고단90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6. 04:50 경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2 동 놀이터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58세 )에게 접근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바닥에 짓누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2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분을 약 1분 30초 동안 조른 후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고 오른쪽 무릎으로 수회 가격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및 소견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수사보고( 폭행 피해 사진 및 의무기록 사본 첨부)

1. 피해 및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묻지 마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가중영역, 6월 ~3 년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무고한 시민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한 이른바 ‘ 묻지 마 범죄 ’로서 그 죄질이나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육체적 충격이 상당하고, 피해자는 현재까지 도 당시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는 등 경제적 피해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