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10.30 2015구단216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10. 19. 제2종 보통, 1997. 5. 6. 제1종 보통, 2009. 10. 14.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고 운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2. 9. 19:54경 C 산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이천시 마장면 덕평로 영동고속도로 굴다리 밑 노상에서 자전거를 추돌하여 인적, 물적 교통사기를 야기하여 사고로 인한 벌점 25점을 받았다.

다. 그 뒤 원고는 2015. 3. 5.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산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용인시 양지면 양지리 양지사거리 앞길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벌점 100점을 받았다. 라.

이에 피고는 2015. 5. 8. 원고에 대하여 1년간 누산점수가 운전면허 취소기준인 121점 이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위 자동차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5. 27.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7. 7. 기각되었다.

바. 한편, 원고는 2015. 8. 14. 사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음주 수치가 0.052%로 정지사유에 불과하고 오차범위 내이며 원고는 21년 동안 모범적으로 운전하여 온 점, 원고는 풍산스틱회사의 D으로 근무하고 있는바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업무의 성격상 회사 근무를 할 수 없게 되고 가족의 생계도 큰 타격을 입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 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