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14 2020가단117016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0분의 6 지분에 관하여 2017. 7. 21. 체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0분의 6 지분에 관하여 2017. 7. 21. 체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