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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84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7.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8. 3. 28. 안양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같은 해

5. 1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09. 11.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가법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4. 2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2.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6. 22:00경 인천 남동구 C원룸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욕실 방범창 창살 3개를 니퍼로 절단하여 손괴하고 침입한 다음 안방 책상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원, 시가 12,000원 상당의 디스 플러스 담배 6갑, 시가 100,000원 상당의 수저세트(수저, 젓가락 각 10벌, 작은 수저 5개, 포크 5개)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4. 10.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6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집 방범창 창살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D, H, I의 각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유전자 감정의뢰 및 회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