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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5249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17. 05: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모텔에서, 방 출입문이 잠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의를 벗은 채 모텔 복도를 돌아다니며 다른 방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고 투숙 중이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8:35경 위 E모텔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여 순찰차량에 탑승한 뒤, 갑자기 양손으로 부산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몸을 차고, 입으로 왼쪽 손목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