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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8 2019구단40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1. 12.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8. 12. 18. 원고에 대하여 결격기간을 2018. 12. 26. ∼ 2019. 12. 25.로 정하여 운전면허(1종 보통, 2종 보통)를 취소하는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운전면허 취득 이래 6년 10개월간 교통사교 및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던 점,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는데, 못 찾는 과정에서 큰 도로변에서 다시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려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최종음주 후 50분만에 호흡측정을 하여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정확한 수치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업무수행, 가족부양, 개인회생 채무변제에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자원봉사활동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가혹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처분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