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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179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 피고인은 2013. 8.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3.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5. 7. 28.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6. 12. 16.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794』 피고인은 2017. 6. 30. 10:50 경 대전 서구 도 솔로 412번 길 22 아 담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 기 1대를 발견하고 주변에 있던 손수레에 위 실외 기를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594』 피고인은 2017. 5. 29. 15:28 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 기 1대를 피해 자가 감시하지 않는 틈을 타서 손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7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2018 고단 25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피해 진술서 『 판 시전과』

1.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피의자 A 집행유예 취소사실 확인 보고, 첨 부 판결문 및 사건 죄 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특별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