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대리인 C과 D의 촉탁으로 2013. 5. 9. 공증인가 삼지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3년 제783호로 D이 2013. 5. 9. 피고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을 연 3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2013. 8. 9.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는 위 채권의 담보로 2013. 5. 10.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를 마쳤다가, 2014. 7.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8. 1.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2, 4, 5, 7, 갑 10호증의 1 내지 4,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3. 7. 1.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권한을 위임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 등으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차용금채무를 변제하고 이 사건 각 가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3. 7.부터 2013. 10.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 합계 1억 1,950만 원을 수령하고도 피고에게 3,500만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8,450만 원을 가지고 도주하였다. 2)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차용금의 차주는 E이고, D이 피고로부터 금전대여 및 가등기설정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음으로써 그 변제수령 권한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D이 보증금을 수령함으로써 피고에게도 변제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고, 가사 D에게 변제수령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D에게 금전대여 및 가등기설정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이상 변제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