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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1.10 2017가단2073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 C, D, E에게 각 2,031,633원, 원고 B에게 2,219,747원과 위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표 기재 부동산을 소유자 및 지분란 기재와 같이 공유 내지 단독 소유하는 자들이다.

나. 피고들은 부산 사하구 H 잡종지 20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들로 2017. 1.경 위 지상에 건축면적 1,210.60㎡, 연면적 11,455.23㎡인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의 건물 신축공사 시작하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들이 소유하는 건물들의 위치는 아래 그림과 같고(이하 피고들의 건축 중인 건물은 ‘피고들 건물’로, 원고들 소유 건물은 I동 이하 지번으로 특정한다), 위 건물들이 소재한 지역은 준주거지역 내지 제2종 일반거주지역이다.

H K L M N J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6, 9호증, 을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O대학교 건축환경연구실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 피고들이 신축공사를 하며 방음, 방진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공사중 발생하는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일상생활을 방해받았고, 부동산을 임대하는데 지장을 받아 임대수입이 감소하는 피해를 입었고, 원고들 소유 건물에 균열 등이 발생 내지 심해지는 손해를 입었다.

또한 피고들 건물로 천공율 및 폐쇄율이 수인한도를 넘을 정도록 악화되는 피해를 입게 되고, 피고들 건물과 원고들 소유 건물 사이의 이격거리가 5.2m 내지 26m 밖에 되지 않아 사생활 침해가 예상된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균열보수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고 공사로 발생한 소음, 분진, 진동, 사생활침해, 조망권침해 등으로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균열보수비 상당의 손해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들 소유 건물들의 균열 등은 노후화 등으로 발생한 것이고 피고들 건물의 공사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