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경 인터넷 사이트 ‘ 알 바 천국 ’에서 ‘ 고수익 알바’ 라는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 불상의 통장 개설 책으로부터 “ 내가 제공하는 서류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주면 1 계좌 당 1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30. 경 서울 영등포구 당 산로 123, 영등포 구청 부근 도로에서 위 성명 불상자를 만 나 주식회사 B의 법인 등기부 등본, 위임장 등을 건네받아 국민은행 불상의 지점에서 위 서류를 이용하여 위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C)를 개설한 후 같은 날 17:00 경 위 도로에서 위 성명 불상자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페이스 북 메신 져 대화내용 캡 처사진, 금융거래 명세 조회
1. 고객정보 조회 표, 신규거래 신청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현재 유효사항), 위임장, 주민등록증 사본
1. 입출금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