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3. 12. 09: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수사 등),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콜농도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후 주차장 스토퍼를 손괴한 상태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경찰이 출동하여 전화하자 허위 진술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CCTV 영상 등이 확인된 후 비로소 범행을 인정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나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