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증언 중 허위진술의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약정서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것으로, 원심은 피고인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위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 사건 약정서를 제시하였느냐’는 지엽적인 부분에 집착하여 피고인의 위증 진술의 요지를 잘못 판단함으로써 결국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0. 이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3.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건축주 C, D이 충북 영동군 E에서 시행하는 F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골조 및 철골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위 다세대주택을 점유하고 있던 중, 2010. 7. 초순경 C 등에 대한 채권자인 G과 그 일행이 위 다세대주택을 방문하자 G과 C, D 명의로 작성된 위 다세대주택의 건축주 명의변경에 관한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한 약정서’ 사본을 제시하면서 G에게 작성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6. 1. 15:3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23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단5548호 D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한 약정서를 본 일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당일 G 일행이 위 약정서를 가지고 오거나 증인이 보관하고 있었던 적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G과 함께 증인이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는 현장을 방문한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