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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0.22 2020고단135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7. 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7.경부터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노역으로 유치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7. 07:35경 위 서울구치소 B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계호 중이던 서울구치소 C 소속 교정공무원인 교사 피해자 D(남, 41세)으로부터 피고인이 같은 수용자인 E을 폭행한 사실에 대한 진술서를 상세하게 작성할 것을 요청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상해를 가하는 동시에 시가 1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안경을 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고, 교도관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0. 7.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16. 13:30경 위 서울구치소 제4 운동장에서, 운동중인 수용자들을 계호 중이던 서울구치소 F 소속 교정공무원인 교사 피해자 G(남, 41세)이 운동을 마친 수용자들을 수용동으로 입실시키기 위하여 운동장 출입문의 자물쇠를 개방하려고 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내 찰과상 등을 가하는 동시에 교도관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무보고서 각 자술서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