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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9 2013고단9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9. 17: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있는 시경계 북측 50미터 지점을 서귀포시 남원읍 쪽에서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제한속도가 매시 60km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시속도를 매시 40km를 초과하여 질주하면서 차선이 2차로에서 1차로로 감소되자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가 운전하던 D 포터 화물차의 앞범퍼를 피고인의 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