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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08 2019고정48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및 오프라인 신문 ‘B’의 편집국장 겸 기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4. 16.경 ‘B’ 신문 제1면에 피해자인 C과 관련하여, “D”라는 제목으로 “‘지역 유지, 검경 등 입김.. 공권력도 무용지물’, ‘E(주)의 전 대표인 F과 위 회사의 전 사장인 G 사이에 동업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C 씨 형제와 G 씨가 고소인(F)과 H 상무를 이사직에서 불법 해임 시켰다.’, ‘아울러 C 부회장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I과 6개 계열사 영업직원을 보내 고소인을 협박하고, 계열사 직원 7명은 고소인에게 집단 폭행을 가했다.’, ‘C 부회장 형제와 G 전 사장 등 피고소인들이 함께 4년여에 걸쳐 14억원을 횡령하기 위해 매출액에 상응하는 재료가스 매입액을 조작한 것도 드러났다. G 전 사장의 부인인 J씨(현 대표)는 I에서 액화아르곤, 액화질소, 액화탄산가스를 매입하면서 계근장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았다. 매출을 누락해 횡령하기 위한 꼼수라는 게 광장의 판단이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검찰과 경찰에 입김을 넣은 사실이 없고, I의 6개 계열사 직원을 보내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G(E 전 사장)의 횡령 행위를 도와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의 기사를 작성하여 지하철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 신문을 무료로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7.경 B 인터넷 홈페이지(K)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