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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19 2019가단227918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6,629,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11. 3. 1.부터 C대학교의 국제무역통상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자이다.

원고는 C대학교 총장의 허가를 받아 2017. 3. 1.부터 2018. 2. 28.까지 미국 미주리주 콜럼비아시 소재 D대학교에서 연구활동을 하는 연구년 교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C대학교의 교원 연구년제 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교원 연구년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C대학교 전임교원에게 일정한 기간 수업을 면제하고 국내외에서 연구활동에 전념케 함으로써 학문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교원 연구년 제도의 운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년 기간) ① 연구년 기간은 1년 또는 6개월로 한다.

② 재직 중 연구년 기간은 총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로 특별연구년을 부여할 수 있다

(2016. 12. 7. 신설). 제3조(수행자격) ① 연구년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C대학교 전임교원으로 신규 임용된 후 6년 이상 근속한 교원 또는 연구년 종료 후 7년 이상 근속한 교원 : 1년(2018. 7. 26. 개정) 제6조(대우) ① 연구년 교원은 연구년 수행기간 동안 우리 대학교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한다

(2018. 7. 26. 개정). ② 연구년 교원은 연구년 기간 동안 보수의 전액을 지급받는다.

③ 연구년 기간은 교원의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제8조(재직의무) ① 연구년 기간이 종료된 교원은 즉시 복귀하여야 하며, 연구년 수행기간의 3배수 2015. 5. 22. 개정, 위 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 변경이 불이익한지 여부에 관하여 원, 피고 간에 다툼이 있으나, 원고가 2015. 5. 22. 이전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2년의 의무 근무기간을 준주하지 않았고, 피고는 2년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