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경남 함안군 D에서 금속조립구조재 제조업을 목적으로 2013. 4. 1.에 설립된 법인으로 금속 조립구조재를 생산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크레인을 상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작업방법 및 근로자배치를 결정하고 그 작업을 지휘하며,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등 유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고,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낙하, 협착 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위와 같이 사업주로서 중량물 취급 작업에서 낙하, 협착 등의 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조치 등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실시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로, 2014. 4. 21. 10:00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B 주식회사 옥외야적장에서 E 크레인 소속 피해자 F(32세)가 차량용 이동식 크레인(주권 99톤, 보권 5톤)을 이용하여 중량물인 산업용 열교환기 구조물(무게 12톤)을 권상하여 턴오버 작업을 하던 중 슬링벨트가 파단 되면서 구조물이 낙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흉부 및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 기구의 금속제 외함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7.경 위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