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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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여금채권의 발생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12. 7.부터 2008. 9. 30.까지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억 2,000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2008. 7. 8.부터 2008. 10. 27.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합계 1억 1,0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순번 송금일 송금명의인 수취명의인 금액 1 2007.12.17. 원고 피고 3,000만 원 2 2008.6.2. 원고 피고 1억 2,000만 원 3 2008.6.13. 원고 피고 5,000만 원 4 2008.6.30. 원고 피고 2,000만 원 5 2008.7.9. 원고 C 1,000만 원 6 2008.7.24. 원고 피고 2,000만 원 7 2008.8.14. 대일토건 주식회사 피고 2,000만 원 8 2008.9.30. 대일토건 주식회사 피고 5,000만 원 합계 3억 2,000만 원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용금 2억 1,000만 원(= 3억 2,000만 원 - 1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6.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은, ① 피고가 차용금반환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원고에게 어음을 발행하였으며, ② 현재까지 변제하지 아니한 금액은 1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채무자가 어음의 반환이 없음을 이유로 원인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채무자로 하여금 무조건적인 원인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이중지급의 위험을 면하게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기존의 원인채권에 터잡은 이행청구권과 상대방의 어음 반환청구권이 민법 제536조에 정하는 쌍무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나 그와 유사한 대가관계가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므로, 원인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