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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23 2018고단23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고, 2018. 8.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8. 7. 13. 20:2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 기결 4수용동 하층 B에서 바둑을 두던 중, 피해자 C(46세)가 방귀를 뀌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사진), 수사보고(의무기록부 및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공소장 및 재판진행상황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살인미수죄로 형의 집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