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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2399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가짜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H을 운영한 사람으로, 인터넷 까페 ㆍ SNS 등을 통해 ‘ 스포츠 토토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라고 광고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 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베팅하게 하고 결과를 적중시키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도박자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16. 경 네이버 카페 “I 카페* 토 토 재테크” 의 게시판 ‘ 양방( 스포츠 도박에서 스포츠 경기의 승ㆍ패에 모두 베팅을 하고 각 사이트 별 승 ㆍ 패 배당률의 차이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는 도박 방법) 도움 요청’ 란에 글을 남긴 피해자 J에게 “ 현재 도박을 하고 있는 사이트에서 베팅을 하면서, 우리가 운영하는 H 사이트에서도 똑같이 베팅을 하라. H 사이트의 배당률이 타 사이트에 비해 5~10% 가량 높으므로, 현재 도박을 하고 있는 사이트와 H 사이트에 반대로 베팅을 하여 H 사이트에 베팅한 결과가 적중될 경우 5~10% 의 수익이 발생하고, H 사이트에 베팅한 결과가 적중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이트에 서 수익금을 얻을 수 있으므로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J으로부터 받은 도금은 생활비, H 사이트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 J이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키더라도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17. 6. 16. 18:29 경 ㈜ K 명의 우리은행 계좌 (L) 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15회에 걸쳐 위 K 명의 계좌로 32,685,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