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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4.22 2015고단5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29. 18:3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31경 같은 면 물치리에 있는 물치공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2. 29. 18:30경 제1항 기재 D 앞에서 제1항 기재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그곳 도로변에 F이 주차해 둔 G 포터 화물차의 왼쪽 차문 부분을 제1항 기재 포터 화물차의 뒤 적재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G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528,0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후 위 사고를 목격한 차량이 추격함에도 도주함으로써 교통상 위해 발생의 제거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사고현장조사사진, CCTV영상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신고자 H 추격 경로 확인), -신고자 추격경로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수회인 점, 사고 후 도주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