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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1.19 2014가단184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9.부터 2014. 12.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