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1.19 2014가단184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9.부터 2014. 12.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9.부터 2014. 12. 30.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