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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21 2018고합20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5. 05:30 경부터 같은 날 08:20 경 사이에 시흥시 B 빌라에서 각 세대 우편함에 꽂혀 있던

2018. 6. 13. 실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투표 안내문 및 선거 공보 우편물 6 부를 무단으로 가져 가 같은 날 10:01 경 시흥시 C에 있는 D 고물상에 폐지로 판매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투표 안내문 및 선거 공보 물을 선거인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우편함 사진, 회수한 선거 공보 물 명부, B 빌라 골목 폐지 보관 장소 사진, D 에서 회수한 선거 공보 물 사진

1. 내사보고 (D CCTV 확인), 내사보고( 선거 공보 물, 투표 안내문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37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0,000원 ~ 15,000,000원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선고유예( 벌 금 2,5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 우편함에 꽂혀 있는 투표 안내문 및 선거 공보 우편물 6 부를 무단으로 가져 가 고 물상에 폐지로 판매하여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폐지수집 과정에서 발생한 절도로 인한 2회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