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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3 2014고정5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6. 12. 01:20경 자신의 주거지인 인천 남구 B에 있는 C 307호에서 술을 마시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방안에 있던 식칼(길이 19cm)을 가지고 나와 집 앞 노상을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에 제공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식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