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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79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3.경 부산 영도구 D건물 101-1506호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E미용실’에서 피해자 C에게 “자식도 믿지 말고, 노후대책을 잘 하는게 잘 사는 길이다. 여유 돈이 있으면 큰 돈으로 만들어서 불려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당시 미용실 운영이 좋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남편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불려주거나 받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30.경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12. 4.경 위 E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남편의 병원비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하였고, 다른 사람에게 빌린 금원을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에 사용하려고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원을 교부받고, 2010. 8. 15.경 500만원, 2010. 9. 24.경 500만원, 2010. 12. 30.경 400만원 공소장의 ‘500만원’은 ‘400만원’의 오기로 보인다

(증거기록 2책 중 2권 7쪽). 등 4회에 걸쳐 합계 1,9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7.경 위 E미용실에서 피해자 F에게 '자신이 1,000만원 낙찰계를 가입하였는데, 자신의 명의로 21번째 가입하여 계금 1,150만원을 받게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