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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24 2017고단19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7. 10:00 경 안산시 상록 구 C 1 층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엎드려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안산 상록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과 순경 F이 큰소리로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려 하자 “ 왜 큰소리를 치고 지랄이야 경찰이면 다냐,

씨 발 좆같은 것 들아, 내 집이 여기다

씨 발”, “ 씨 발, 개새끼야 왜 나한테 큰소리 치냐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클러치 백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위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주 취 자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클러치 백으로 위 경찰공무원 F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고 바닥으로 던졌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출동한 경찰공무원 E은 피고인이 클러치 백을 휘둘러 피해 경찰관 F의 얼굴을 가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록 36 쪽), 피해 경찰공무원 F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얼굴 왼쪽 부분과 귀 쪽이 빨갛게 부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수사기록 45 쪽), 목격자인 출동한 구급 대원 G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수사기록 18 쪽).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사안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법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