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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01 2018구합52826

경고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3. 1. 육군 소위로 임관한 후 중령으로 진급하였으며, 2016. 12. 6.부터 현재까지 B사령부 91정비대대 대대장으로 복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12. 6.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근신 3일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아래 순번에 따라 징계사유를 구분한다). 1.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처분대상자는 2017. 1.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91정비대대 소속 간부들의 전역ㆍ근속 기념행사와 부대방문 민간인들에게 증정할 기념품을 제작할 목적으로 91정비대대 소속 군무원 C, D, 용사 E, F에게 총 40여개의 녹슨 말편자의 녹을 벗겨내도록 지시하여(말편자 1개의 녹을 벗겨내는데 평균 1일 8시간씩 총 5일의 작업 시간 소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 처분대상자는 2017. 3. 24. 91정비대대 지휘관 관사(가액 59,487,210원)를 사전에 용도변경 신청 등을 하지 않은 채 ‘G’이라는 부대 편의시설로 사용할 목적으로 소규모위임보수공사 소요 건의를 하여 합계 17,367,005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공사를 집행함으로써 2017. 4.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G’을 운영하였다.

3. 성실의무위반(지휘감독소홀) 처분대상자는 2016. 12. 일자불상 당시 91정비대대 인사담당계원 상병 H으로부터 “인사행정부사관 상사 I이 실제로 초과근무를 하지 않으면서 초과근무 입력버튼을 대신 누르게 시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다.”라는 보고를 받았으면서도, 2017. 2. 일자불상 상사 I에게 “부당수혜 관리를 해야 할 사람이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차후에 이런 일 없도록 해라.”라고 단순 구두경고만을 하여, 2017. 4. 27.까지 상사 I이 계속하여 초과근무수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