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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7 2019나4285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피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주장 부분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5쪽 11행에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4529 판결”을 추가한다.

6쪽 12행부터 16행까지를 아래 『』와 같이 고쳐 쓴다.

『1) 피고는, 이 사건 화재가 G이 점유관리하던 이 사건 점포 내에서 발화된 것이 아니고, 그 화재원인은 전기적 요인으로서 임대인인 C와 D가 지배관리하는 영역에서 발생된 것으로 추단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임차인이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그 불이익은 궁극적으로 임차인이 져야 하고, 이러한 이치는 화재가 임차인의 임차 부분 내에서 발생하였는지의 여부 그 자체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하여 달라지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7351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 을 제7,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가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 사건 화재의 원인에 대하여 작성한 법안전감정서에 '이 사건 화재는 가스연소기구의 좌측 버너 상부에 설치된 후드 및 금속 배관 내측에 붙어 있던 기름찌꺼기 등에 착화되어 화재로 진전되었거나 또는 주방 위쪽의 천장 전기배선 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