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2. 6.경 거제시 아주동 소재 아주동사무소에서, 배우자인 C의 동의 또는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인감증명 위임장 서식의 ‘위임을 받은 자’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D’, ‘사용용도’란에 ‘대출’, ‘위임사유’란에 ‘눈수술’, ‘관계’란에 ‘남편’이라고 기재하고, ‘위임자’란에 ‘C’라고 기재한 뒤, C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인감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동사무소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말경 거제시 E아파트 102동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출장 대출 상담을 나온 F새마을금고 대출 담당직원 G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을 이용하여 발급받은 C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제시한 뒤, G가 준비해 온 대출거래약정서의 ‘본인’란에 ‘C’, ‘대출과목’란에 ‘일반자금대출’, '대출한도‘란에 ’이억이천육백만원’, ‘대출개시일’란에 ‘2012년 12월 28일’, ‘대출기간만료일’란에 ‘2017년 12월 28일’이라고 기재하고 C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인감도장을 찍고, 계속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채무자’란에 ‘C’, ‘근저당권설정자’란에 ‘C’, ‘채권최고액’란에 ‘이억구천삼백팔십만원’이라고 기재한 뒤 C 명의의 인감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출신청서 1매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