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헬스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4. 10. 24.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구리시 C 지상 건물 중 4층, 5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 임차기간 2014. 10. 24.부터 2017. 10. 24.까지로 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헬스장 운영을 위해 체육시설업 신고를 해야 했고, 위 신고는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경우에만 가능했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 중 5층은 일반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었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계약일 현재 임대부분은 근린생활시설,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이나, 5층 주택부분에 관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하 ’이 사건 용도변경‘이라 한다)을 하는 것은 피고가 해주기로 한다.’는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제1특약’이라 한다)을 두었다.
다. 원고는 2014. 11. 25. 구리시청에 방문하여 용도변경 및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려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 중 5층 부분이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용도변경 및 체육시설업 신고를 반려당하는 등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5층 부분에 대한 용도변경 및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지 못한 채, 헬스장 영업을 하게 되었다.
이에 구리시청은 2015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 중 5층에서의 헬스장 영업은 불법이므로 원상복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여러 차례 발송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 30. 위 헬스장 운영을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