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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9 2019노16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사실,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운전 거리가 약 600M에 불과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모두 원심에서 현출되어 고려된 사정들이다.

운전 거리가 길지 않았던 것은 피고인이 당시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기 때문이다

(증거기록 제5쪽).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