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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4 2017구합7093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5. 8. 11. 피고로부터 원고들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C, D, E 토지(면적 합계 3,133㎡, 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충전소)을 설치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2017. 4. 28. 신설된 충전소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7. 7. 11.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307,502,470원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통지를 하였고, 원고들은 위 개발부담금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개발부담금 고지 전 심사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8. 31.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일부 감액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 합계 255,815,980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구분 산정내역(원) 종료시점지가(①) 2,670,493,578 공제액(②) 개시시점지가 526,730,879 정상지가상승분 21,593,414 개발비용 1,098,905,359 개발이익 ① - ② 1,023,263,926 개발부담금 개발이익 × 부담률(0.25) 255,815,980(10원 미만은 버림)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발부담금을 산출하기 위하여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안산시 단원구 F 토지(이하 ‘이 사건 비교표준지’라고 한다)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후,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비교표준지를 비교하여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가격배율을 정하고,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이 사건 비교표준지와 동일하게 1㎡당 844,000원으로 산정하였다.

구분 용도지역 지목 토지이용상황 고저 형상 도로접면 도로거리 이 사건 토지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주유소용지 상업용 평지 삼각형 광대한면 폭 25m 이상의 도로에 한 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