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6. 채팅사이트 ‘토크온’을 통해 지적장애 3급(지능 58, 사회연령 8.05세)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D(여, 당시 14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상황판단력, 의사전달력이 낮고 친절을 베풀면 경계를 하지 않고 따르는 성향이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욕을 충족시킬 마음을 먹었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가. 2013. 12. 12. 범행 1) 피고인은 2013. 12. 12. 12:30경 원주시 E에 있는 컨테이너박스 창고로 피해자(당시 15세)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 있는 보일러실에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2013. 12. 24.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4. 17:50경 원주시 E에 있는 F모텔 103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다. 2013. 12.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5. 16:30경 원주시 G에 있는 H 멀티방 7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13. 12. 24. 18:08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인 위 D와 성교행위를 하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조서속기록, 녹취록
1. 진술녹화 CD, 각 영상녹화 CD
1. 네이트온 메시지 내용, 네이트 온 메시지 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녹음 화일
1. 내사보고-의사소견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