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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1 2016나20158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항소, 이 법원에서 피고 B에 대하여 추가된 청구 및 피고 C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에서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마지막 행 전체를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로 고침

2. 주장 및 판단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① D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은 D이 2013. 1. 7.부터 2013. 7. 16.까지 케이엔티건설로부터 공사대금으로 224,26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그 중 120,000,000원을 D의 하도급업체인 성진강화에 지급하지 않고 이를 배임, 횡령하였고, ② D 명의의 공사비직불확인서를 케이엔티건설에 교부하였는데 이는 케이엔티건설에게 D이 시공했어야 할 나머지 잔여 공사를 양도한 것과 같고, 이에 따라 케이엔티건설이 2013. 8. 16.부터 2013. 9. 16.까지 합계 157,634,971원을 D의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불하도록 하여 케이엔티건설이 이득을 보게 되었는바, 이는 이사의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3)에 위반한 행위로서 상법상 이사의 특별배임죄(상법 제622조)에 해당하는 행위이므로, 피고 C은 배임, 횡령의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B는 D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피고 C의 남편으로서 피고 C의 위 불법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D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D이 무자력이므로 D에 대하여 이 사건 양수금 판결 채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가 D의 피고들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행사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1호증, 갑 제22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들이 공동하여 또는 피고 C이나 피고 B가 단독으로 케이엔티건설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