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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누53 판결

[건축허가처분취소][집29(2)특,100;공1981.10.1.(665),14276]

판시사항

건축허가된 건물의 준공 후 동 건물부지 소유자가 구하는 동 건축허가처분 무효확인청구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건축허가된 부지가 원고들의 공유이고 동 부지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없는 소외인에 대하여 되어진 위 건축허가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더라도 소외인이 원심 변론종결전에 이미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필증까지 교부받았다면 동 건축허가처분의 무효확인을 받아 건물의 건립을 저지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고 할 것이니 위 허가처분의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원고, 상고인, 선정당사자

원고

피고, 피상고인

부산중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인은 1976.7.6.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시행하여 원심 변론종결 전인 1980.1.11까지에 그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피고로부터 준공검사필증까지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 주장과 같이 설사 이 사건 건축허가된 부지가 원고들의 공유로서 위 소외인은 아무런 권리도 갖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무효확인을 받아 건물의 건립을 저지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할 것이고, 또 민사소송으로서 위 건물의 철거나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이 사건 건축허가처분의 당연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인즉 위 건축허가처분의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건축허가처분의 당연무효를 확인하는 의미로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의 위 조치가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본안에 관한 사유를 들어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일교(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