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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1309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 26. 01:40 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창고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 시가 4,000원 상당의 만두 4 봉, 시가 200,000원 상당의 사골 10kg, 시가 20,000원 상당의 보리 쌀 1 말, 시가 70,000원 상당의 신발 1켤레 등 도합 294,000원 상당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9. 01:00 경 춘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 건물 마당에 침입하여 그 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 시가 200,000원 상당의 소고기 10.6kg 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4. 02:50 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창고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00,000원 상당의 믹서기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2. 4. 00:34 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창고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 던 음식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경보음을 듣고 나타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각 증거사진, 각 현장사진, 현장 약도,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