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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5가단539471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는 5,10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0.부터, 피고 D은 5,358,985원 및...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던 피고 C와 2014. 3. 말경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캬라멜소스 등 698,06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위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위 698,06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E’ 본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비를 지급하여 본사로부터 음식점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받았을 뿐 원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직접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피고 C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피고 C에게 캬라멜소스 등 물품을 공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