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5가단539471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는 5,10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0.부터, 피고 D은 5,358,985원 및...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던 피고 C와 2014. 3. 말경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캬라멜소스 등 698,06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위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위 698,06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E’ 본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비를 지급하여 본사로부터 음식점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받았을 뿐 원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직접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피고 C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피고 C에게 캬라멜소스 등 물품을 공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