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74,544,460원 및 그 중 219,257,482원에 대하여는 2014. 11. 6.부터, 55,286...
기초사실
토지조사부(을 제2호증)에 의하면, 경기 광주군 C리(이하 ‘C리’라 한다) D 답 2,848평(이하 ‘분할전토지’라 한다)은 1910(명치 44). 6. 25. E에게 사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914(대정 3). 3. 16. 작성된 지세명기장(갑 제9호증의 3)에 의하면, 분할전토지는 F 답 2,254평, G 답 267평, H 답 224평, I 답 103평으로 분할되었고, 그 납세자는 J으로, 납세자의 주소는 ‘경성부 K’(1929. 11. 18. 경성부 L으로 변경)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6ㆍ25 전란으로 지적공부가 소실된 후,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복구된 구 토지대장에 의하면, 분할전토지는 아래 표와 같이 분할되었고, 그 소유자는 J으로, 소유자의 주소는 ‘서울 종로구 M’로 각 기재되어 있다.
또한 아래 표의 분할된 토지에 관하여 F, I, O는 J 명의로, G는 N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
한편, N은 J의 장자이고, J은 1958. 11. 26. 사망하였다
(갑 제20호증). 지번 면적(평) 구 토지대장 상 소유자 소유권보존등기자 F 답 1,424 J J G 도로 458 J N I 답 830 J J O 답 136 J J 구 등기부등본(갑 제15호증)에 의하면, F 답 1,424평은 1959. 5. 23. P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농지소표(갑 제16호증)에 의하면, P은 서울 강동구 Q 답 411평의 지주로 기재되어 있다.
G 도로 458평(이후 서울 강동구 B 도로 1,514m2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1987. 10. 17. N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이후, 1987. 10. 17. R에게 1987. 7.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1. 11. 23. 원고에게 2001. 3.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순차 경료되었다.
이 사건 토지는 일제 강점기부터 도로로 이용되었고, 피고는 1990.경 구도(區道)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