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3.27 2012고정4714 (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C, D은 2012. 5. 5. 09:30경부터 13:00까지 사이에 부산광역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위 바지선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선각 조립공사대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한 상태임에도 진수 작업을 강행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 약 20명과 함께 진수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몸싸움을 하고,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러그를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바지선 진수 작업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에 같은 이유로, 산소용접기를 이용하여 바지선 진수 작업을 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180만 원 상당의 러그 6개를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1. H 작성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