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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광주시법원 2020.05.19 2019가단21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8가소10869 사건에서 2018. 8. 9. ‘원고는 피고에게 12,177,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확정판결의 대여금 채무자는 원고의 전 남편인 소외 C이고, 단지 원고 명의의 통장 계좌로 송금 받았을 뿐인데도,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변론기일 소환장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이나 당사자는 확정판결에 반하는 판단이나 주장을 할 수 없고, 이러한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한다.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그 이의의 이유는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제2항 . 청구이의 소송에서 이의의 대상이 되는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에는 그 이유가 당해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고, 이보다 앞서 생긴 사정은, 가령 채무자가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변론종결 전에 이를 주장하지 못한 것이라 하여도, 청구이의의 이유로 삼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