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4. 4. 00:20 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 송상현 광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 송상현 광장’ 야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 번호판 없는 그랜드 딩크 100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원동기장치 자전 거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적발보고( 도로 교통법 등), 현장 적발 사진, 범칙 자적 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오토바이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있으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도 않고 운전면허도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 형편,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